경찰청, 성추행·음주운전 잇단 경찰 비위 ‘연수署 감찰’

소속직원 대상 예방교육 여부 조사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20대 여성 강제추행과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본보 8일 자 7면)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감찰에 나섰다.

 

12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계는 지난 7일과 11일 2차례 연수서 소속 경찰관의 최근 잇따른 비위행위를 조사했다. 또 연수서가 그동안 소속 직원에게 성범죄와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을 제대로 했는지 등도 조사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한 경찰서에서 직원의 강제추행과 음주운전이 연이어 터져 이례적으로 본청에서 직접 감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을 직접 조사하는 건 아니고 해당 경찰서를 감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경찰청은 경정(일선 경찰서 과장급) 이상 간부의 감찰을 맡고 경감(일선 경찰서 팀장급) 이하 직원 감찰은 지방경찰청이 맡는다.

 

한편, 연수서 소속 파출소의 A 순경(27)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55분께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팔을 잡아끈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입건됐다.

 

또 B 경장(43)은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께 연수 3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버스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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