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의 한 투표소에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유권자 7명이 정당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3일 남양주시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이날 오전 6시께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정당투표 용지를 받지 못했다.
유권자 1인당 총선 후보가 인쇄된 투표용지와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 등 두 장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번지자 투표소 사무원들은 현장에서 지역구 의원 용지와 정당용지를 비교해, 정당용지 7장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선관위와 남양주시 측은 실제 7명이 누군지 모르고,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정당투표에 대한 7명의 선거권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관리소홀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한 장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를 시작하면서 3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와 담당 직원이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며 “투표함에 넣기 전에 이야기 해줬으면 확인하고 교부했을 텐데 아쉬운 사항이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선관위 등의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공무원의 실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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