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카페에서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몰래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분이 없는 낯선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면서 발가락을 만졌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시간 인천의 한 카페에서 엎으려 잠든 피해자 B씨의 모습을 발견하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발가락을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인천지법은 1심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추행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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