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을 선거구에 출마한 A후보가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지난 시점까지 선거운동현수막을 게재하다 선거운동기간 위반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돼 물의.
군포선거관리위원회는 A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자정을 넘어 각 동에 설치돼 있던 선거운동현수막을 투표소 6곳 인근으로 이동ㆍ설치한 혐의로 A후보를 조사 중.
이에 대해 A후보 측은 투표독려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지시를 선거운동원이 잘못 이해해 선거운동현수막을 투표소 인근으로 이동ㆍ설치한 것이라고 해명.
또한 이같은 사실을 선관위로부터 통보받고 이동ㆍ설치된 현수막 전부를 바로 철거했다고 설명.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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