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허가 없이 공기총 판매·소지자 검거

부천원미경찰서는 경찰의 허가 없이 총기를 판매한 총기 제조업소 전 대표 A씨(71)와 이를 구입해 불법으로 소지한 B씨(44)를 각각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경찰의 허가 없이 5.5㎜ 공기총 1정을 현금 55만원에 B씨에게 판매한 혐의(무허가 양도·양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검거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B씨는 소지허가 없이 공기총을 구입해 차량 등에 소지한 혐의(무허가 소지)를 받고 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에 따르면 5.5㎜ 공기총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평상시 공기총은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해야 한다.

 

경찰은 공기총 외에도 소음기와 도검류 각각 1점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이들의 구입경로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부천=김성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