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주거인접 지역에서 불법으로 도장·샌딩 등 자동차를 정비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각 구청 환경단속반과 합동으로 지난 3월 한 달간 자동차정비업체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해 모두 17개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일부는 주거인접 지역에서 자동차 광택이나 덴트(외형복원)를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 외형복원업체로 집진시설도 갖추지 않은 곳에서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도장과 샌딩(흠집제거) 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 일부 자동차의 판금,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 종합정비업체도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이나 야외에서 불법으로 도장과 샌딩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페인트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으로 휘발돼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오존을 생성해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또 샌딩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 질 악화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시 특사경은 이들 업체를 형사입건한 후 더는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도장이나 샌딩시설을 철거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도장 및 샌딩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앞으로도 대기환경 오염사범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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