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땐 의원직 상실
19代때는 전국서 10명 당선무효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당선인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당선인 중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4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본청 및 안양·안산·여주·이천·평택 5개 지청에서 모두 16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중에는 당선인이 16명 포함됐다.
의정부지검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당선인 4명을 포함, 모두 130명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투표일 D-2인 지난 11일까지 의정부지검과 고양지청에 고소·고발된 이는 105명이었으나 지난 13일까지 불과 이틀 새 25명이 추가됐다.
경기남부·북부경찰청 역시 각각 154건, 53건의 선거사범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54건 중 6건(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내사종결 처리한 23건을 제외하고 12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중에는 8선에 성공한 서청원 당선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도 53건 중 3건(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41건이며 2건은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7건은 내사 종결했다.
특히 당선인은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나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19대 총선 때 전국적으로 31명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져 이 중 10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피고발·고소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 당선인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는 10월13일 마무리된다.
안영국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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