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경기교육청, 세월호 교재 수업 징계 놓고 온도차

교육부 "교재 사용자체 문제" vs 도교육청 "절차 문제지만 징계 사유 안돼"

광명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만든 세월호 교재로 계기수업을 한 것과 관련해 징계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사는 지난 7일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들에게 전교조가 제작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사용해 세월호 관련 계기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 교재를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해당 교재 사용 자체를 문제 삼아 엄중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계기교육 자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만큼 교재 사용 경위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사가 교장의 승인 없이 해당 교재를 사용한 게 문제라는 의견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정치적 의도 없이 순수하게 추모 위주로 교육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지침을 어긴 부분이 문제가 되지만 징계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이 사안을 교육부에 보고했으며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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