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집값같은 전세금… 전세금 보험으로 지키자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까지 육박하는 등 폭등하면서 집이 팔려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가 생길 우려가 커지자 전세금 보증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17일 SGI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말까지 두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총 4천681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 가입한 2천466가구보다 1.9배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3천135억원에서 올해 8천615억원으로 2.7배 늘었다.

 

두 기관은 이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수요 증가와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증가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보험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두 가지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1년 이상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계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까지 가입할 수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ㆍ다가구, 연립ㆍ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전세보증금을 60~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주택에 대출이 설정돼 있다면 100%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세금과 집값이 비슷한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보장받으려면 대출이 없는 전세물건을 골라야 한다. 보험료율은 아파트는 연 0.192%, 나머지 주택은 연 0.218%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전세금 보증규모가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주택별 보증한도는 단독ㆍ다가구는 75%, 연립ㆍ다세대ㆍ주거용 오피스텔은 80%, 아파트는 100%다. 보험료율은 물건에 상관없이 연 0.15%다. 

전세 계약이 일반적으로 2년인 점을 생각해 전세금 1억원을 보장받는다면 필요한 보험금은 서울보증보험은 약 38만~42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약 30만원 수준이다. SGI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지, 얼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상담받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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