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인천광역등기국이 취득세 납부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반쪽으로 전락(본보 3월 15일 자 7면)한 가운데 법원과 인천시가 해결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인천지방법원과 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천가정법원 옆에 광역등기국을 신설했지만, 부동산 취득세 납부서 발급 업무를 여전히 각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해 서북부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등기국은 자체적으로 납부서 발급 업무가 가능하도록 시에 파견 근무자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파견 근무자 근무 공간을 조성하고 복사기와 팩스 등 사무기기도 마련했다. 등기국 내에서 납부서를 발급하게 되면 서북부 주민이 지자체와 등기국을 오가지 않고 한 번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광역등기국 신설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취득세의 경우 단순한 납부 업무가 아니어서 직원 파견에 대해 불가 입장이다. 특히 취득세는 각 사례마다 중과세와 감면 등의 이유가 다르고 10개 군·구별 상황도 제각각인 만큼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일부 타지역에서 이 같은 시도를 했었지만 같은 이유로 결국 철수했었던 사례가 있어 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칫 취득세 납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못할 경우 불복이나 이의신청 등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섣불리 직원을 파견했다가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기국 한 관계자는 “취득세는 지자체 업무로 시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와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파견근무자 배치 등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