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청탁 해줄께” 지인에게 수천만원 받아가로챈 5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곡물 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지인에게 공무원에 청탁을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곡물 유통업자 A씨(5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관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았지만, 실제 청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9일 인천시 중구 한 목욕탕 건물 앞에서 밀수 혐의로 세관조사를 받던 유통업자 B씨에게 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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