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제도 활성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주·야간 구분없이 24시간 일하는 당직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직변호사제도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체포, 연행, 구속된 피의자나 보호자가 법률상담을 요청하면 변호사가 법적 권리 및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제도다.

 

이미 이달부터 당직 상황실 전담전화를 별도로 마련, 당직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야간 불편 없이 즉각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당직 변호사와 관련된 전화번호는 각 도내 담당 경찰서에 고지돼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경기지방변호사회 소속 60여명의 당직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많은 민원인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고, 인권의 신장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목적”이라며 “특히 지역변호사로서 지역 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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