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실에 마음대로 들어가 서류를 찾으려던 입주자대표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임재훈 부장판사)는 방실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J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J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유죄 판단은 유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용무 처리를 위한 입주민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지만 관리소장실은 관리소장이 자신의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적 공간이기도 해서 입주민이 언제든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가 무조건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J씨는 용인의 한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고 있었던 지난 2014년 6월 관리사무소장실에 무단으로 침입, ‘입주민 발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 및 주민 서명부’ 사본을 들고 나오려다 관리소장 등에게 제지를 받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J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해 항소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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