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Q. 계절이 바뀌면서 봄철 코트를 세탁맡겼는데 분실됐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분실하면 옷의 종류에 따른 내용연수와 착용기간 등을 계산해 구입가의 10%에서 95%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르는데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소비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보상합니다.

Set의류의 경우에는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때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단,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을 세탁업자에게 세탁의뢰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소비자상담센터장 손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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