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가토 다쓰야 日산케이신문 前 서울지국장, 정부 상대 형사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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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형사보상 청구, 연합뉴스
형사보상 청구.

다쓰야 前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다쓰야 전 기국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던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전 지국장은 변호인 선임비용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인 교통비, 증인들이 사용한 비용 등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는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었던 자가 들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형사보상은 혐의가 의심돼 구금됐다 무죄가 확정된 이들을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가토 전 지국장처럼 소송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2014년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당시 이동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사실이 아닌 기사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언론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 확정됐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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