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변호사 자격이 없이 개인회생 사건 등을 맡아 처리하고 17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 A씨(43)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오랜 기간 영업을 하고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등 변호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수임료를 챙겼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빌린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등 총 1천339건의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수임료 17억 9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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