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말부터 난폭운전자 자동차 보험료 더 많이 내고 다둥이 가정 할인”…과실비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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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난폭운전자 자동차 보험료, 연합뉴스
난폭운전자 자동차 보험료.

연말부터 자동차사고 발생시 난폭운전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고, 방어운전을 한 경우는 보험료가 덜 낸다.

쌍방과실의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관행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종전까지는 과실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사고건수에 따라 똑같은 할증률을 적용해왔다.

상당수 자동차 사고가 쌍방과실인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도 배 이상(현재 최대 4천500만원→최대 1억원)으로 올린다.

과거의 소득수준에 맞춰져 있는 보험금을 현실화하자는 취지가 반영됐다.

사망보험금은 물론, 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부상 휴업손해 보험금 등도 오른다.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종전까지는 사고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뒤 보험금으로 정산해야만 했다.

다둥이 특약 자동차보험상품도 나온다.

자녀가정 운전자에 대해선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 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가적인 과제인 출산율 장려에 동참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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