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콘텐츠산업 육성 위해 특례보증 규모 1천억원으로 확대

경기도는 도내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신용보증 지원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오는 2017년까지 1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26개 시ㆍ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을 18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성남, 부천, 고양, 안양시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9개 기업에 113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는 구리, 이천, 동두천, 남양주, 오산시를 제외한 도내 26개 시ㆍ군이 참여했으며, 도내 콘텐츠기업의 95.5%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총 5억원까지며 보증 심사기준이 완화돼 1억원 이내(현행 5천만원 이내) 보증은 재무심사가 생략된다. 부분보증비율은 기존의 85%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았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이 거부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출시 적용되는 금리의 인하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덕수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협약이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콘텐츠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능성 있는 콘텐츠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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