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신용보증 지원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오는 2017년까지 1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26개 시ㆍ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을 18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성남, 부천, 고양, 안양시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9개 기업에 113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는 구리, 이천, 동두천, 남양주, 오산시를 제외한 도내 26개 시ㆍ군이 참여했으며, 도내 콘텐츠기업의 95.5%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총 5억원까지며 보증 심사기준이 완화돼 1억원 이내(현행 5천만원 이내) 보증은 재무심사가 생략된다. 부분보증비율은 기존의 85%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았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이 거부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출시 적용되는 금리의 인하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덕수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협약이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콘텐츠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능성 있는 콘텐츠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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