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18일 합의했다.
여야가 임시국회 개회에는 합의했지만 여야 각 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대상 법안이 상충하고 있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원만한 법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4·13 총선 후 첫 회동을 열어 4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임시국회를 여는 한편 5월 초·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고 국민의당 주 원내대표가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회의결과 4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열기로 합의했다”면서 “각 당이 민생법안, 경제활성화법안이라는 법안에 대해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몇 개씩 정해 3당 수석 부대표가 실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주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시작일을 20일로 발표했으나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는 국회법(제5조) 규정을 근거로 21일부터 임시회 소집을 공고키로 했다.
정 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오늘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봐서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게 93건으로서 제20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를 잘하고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안별로 여야가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안이 서로 다른데다 각 안건에 대해서도 당별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19대 국회가 원만한 합의를 거쳐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정부의 요구대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서비스법이 의료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의료영리화 가능성 차단을 우선하면서 서비스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재민ㆍ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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