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위반 도내 업체 1천여곳 점검

경기도, 재하도급 등 적발시 영업정지등 처분

경기도는 오는 6월 말까지 하도급제한 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도내 건설업체 1천여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위반 혐의가 조회된 곳(2016년 1월 기준)으로 △일괄하도급 △동일 업종 간 하도급 △재하도급 △직접시공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일괄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재하도급, 직접시공은 현행법상 하도급제한 위반 사항이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ㆍ하수급자 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34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반드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업체에 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확실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윤태호 도건설기술과장은 “앞으로도 중소건설업체 보호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미리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전화 031-8030-3934)’를 운영 중이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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