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팅 주선 보증금 1만원 받는 등 그동안 980만원 갈취
과천경찰서는 19일 남녀 미팅을 주선을 명목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소개팅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 오다, 지난 2014년 6월 허위신청 방지를 위한 보증금 1만 원을 예치하면 만남이 이뤄진 후 돌려준다고 속여 768명에게 1만~90만원을 받는 등 그동안 총 9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도박 자금 가상계좌)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상습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중 신고하겠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한 사람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이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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