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무기한 집중 단속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무기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외근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20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대형마트와 공공기관, 병원, 문화시설 등 위주로 단속에 나선다.

 

점검 항목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장애인 차량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표지 위·변조 등이다.

 

전요한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표지 부정사용 단속 등은 경찰 단속 업무가 아니다”면서도 “장애인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편의시설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행위는 10만원, 장애인 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표지 위·변조는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형사처벌 받는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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