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위임장에 붙이는 ‘경유증표’를 복사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변호사가 복사한 경유증표를 사용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은택 부장판사)는 피고인 H변호사(48)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죄에서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허위로 기재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며 “경유증표 사본은 복사한 문서에 해당하고 이를 위조·행사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1장당 1만2천원인 경유증표 구매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수임 사건 수가 공개돼 세무서에 통보되는 것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경유증표를 위조·행사할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저작권 관련 고소를 맡은 H변호사는 고소 위임장 2장에만 경유증표를 부착하고 30장을 컬러 복사해 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가 검찰에 의해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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