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공사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동일건설 대표 K씨(55)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K씨는 2009~2014년에 걸쳐 동일건설이 수주한 공사의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5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씨의 비자금 일부가 발주사에 흘러들어갔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K씨를 상대로 비자금 사용처를 추궁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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