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소송’
삼성전자와 영국의 유명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 사이의 소송전이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삼성전자와 다이슨이 청소기 제품 특허 문제로 벌인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했다.
법원 조정에 따라 다이슨은 삼성전자의 청소기 ‘모션싱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삼성전자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조정을 통해 두 회사 사이의 분쟁을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다이슨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3년 6∼7월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를 출시하자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삼성전자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청소기 소송, 연합뉴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