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장애인을 상대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악덕업주에게 이례적으로 많은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등 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인천의 한 자동차 판금 업체 사장 A씨(51)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과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주지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인천의 한 자동차 판금 업체에서 일한 장애인 B씨에게 월급 2천448만원과 퇴직금 306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 관계자는 “보통의 경우 체불임금 사건은 검찰이 해당 금액의 10% 수준에서 벌금으로 약식기소 하거나 정식 기소를 하더라도 사회봉사명령까지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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