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진 허술 지진 무방비, 안전대책 시급하다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지진의 여파가 한반도까지 미치면서 우리 국민들도 공포를 느끼고 있다.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공공시설물조차 내진 대책이 미흡해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정부가 별도의 태스크포스까지 운영하면서 지진 방재대책에 나섰지만 진척은 매우 더딘 상황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10만5천448곳의 내진율은 42.4%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건축한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지만 절반도 보강하지 못했다. 송유관은 한 곳도 내진 보강이 되지 않았다. 놀이공원 시설물 또한 내진율이 13.9%에 그치고 있다. 학교시설의 내진율도 22.8%에 불과했다. 방파제 등 어항시설과 전기통신설비 역시 평균 내진율에도 못 미치는 25.2%, 35.5%였다.

경기도의 상황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4천295개 교통시설물 가운데 67.4%인 2천894개가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았다. 교량은 총 4천6개 중 2천749개(68.6%), 터널은 52개 중 46개(88.5%), 지하차도는 191개 중 99개(51.8%)가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다. 도내 학교도 전체 건물 4천920개중 내진 보강을 마친 건물은 1천585곳(32.2%)에 불과하다. 예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교육부는 내진설계만 의무화 했지 별도의 예산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주요 공공건물, 교통시설물, 학교, 민간 건축물 등 모든 건축물이 전반적으로 내진설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진 무방비 상태다. 6층 이상 민간 건축물은 1988년부터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지만 그 이전 건축물은 지진 대비가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지금도 내진설계가 필요 없다. 정부가 민간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보강하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있지만 활성화되진 않고 있다. 그나마도 1~2층 건물에만 적용된다.

일본과 에콰도르 강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진대비 태세를 재점검하고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지진방재대책 개선추진단’을 꾸렸다는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훈련도 중요하다. 지진 재앙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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