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고 속여 많은 돈을 빌리도록 해 금융소비자를 우롱하는 대출수법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대출중개도 활발해져 중개업자간의 대출중개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중개업자들이 대출액이 많아야 앞으로 저금리 대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고 대출희망자를 꾀어 여러 대부업자로부터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돈을 빌리게 하고 있다. 대출액이 클수록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일단 더 많은 돈을 빌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대출이 이뤄지고 나서는 연락이 끊기거나 연 20% 이상의 금리로 받은 대출이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보다 채무가 과다했을 때, 연체기록을 가지면 전환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전환을 거절해 대출자는 필요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금감원은 이처럼 저금리 전환을 빌미로 필요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올해 들어서만 115건이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중개업자가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만 대개 전화로 대출권유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 때문에 저금리 전환을 빌미로 과다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필요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화 내용을 녹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서민대출 안내 코너(s1332.fss.or.kr)나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에서 본인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고 여신금융회사에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중개인이 저금리 전환이 가능하다며 필요 이상의 거액을 대출받도록 요구하면 절대로 응하지 말고 필요한 규모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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