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대위, 공단 폐쇄 관련 헌법소원 제출…정확한 피해조사 요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가동중단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차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제출안을 의결했다.

 

입주기업들은 이번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헌법이 규정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법률 대리인인 김광길 수륜아시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성공단 중단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조치가 헌법이 정한 법률상 절차를 지켰는가 확인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사건 발생 후 90일 내에 해야 하는 만큼 비대위는 기간이 만료되는 5월11일 이전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조사와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하고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정확히 파악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를 위해 ▲장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감정평가금액 및 대체취득 금액)으로 피해 산정 ▲증빙자료의 폭넓은 인정 ▲원청업체 증빙자료 확인서의 재접수 또는 추가접수 가능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갑작스레 개성공단의 문이 닫히는 바람에 피해를 산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상당수를 놓고 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시간에 쫓기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사가 아닌 정확히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파악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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