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해 반독점 위반 결론 …시장지배 지위 남용”…애플 반사이익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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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EU 구글 안드로이드, 연합뉴스
EU 구글 안드로이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검색 엔진에 이어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도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고 조사를 확대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지난 20일(이하 한국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1년 정도 이어진 조사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제조사 등과의 계약을 통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의 이런 행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폭을 제한했으며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구글의 검색 엔진을 사전에 기본적으로 휴대전화에 탑재한 게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구글이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과의 계약을 통해 불공평하게 검색 엔진 등 구글 앱을 도드라지게 해 혁신을 막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제조사가 휴대전화에 구글의 경쟁 모바일 운영체제 설치를 제한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드로이드로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EU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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