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병호 후보 ‘투표지 보전신청’ 인용

제20대 총선에서 26표 차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인천 부평갑 후보가 선거·당선무효소송을 제기(본보 21일 자 7면)한 가운데 법원이 투표지 등에 대한 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이연진 판사는 문 후보가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전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평구선관위에서 투표지와 잔여투표용지를 비롯해 절취된 일련번호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투표록, 개표록, 선거 당일 개표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 12개 항목에 대해 증거보전 작업을 벌였다.

 

증거품은 1·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 등의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재검을 결정하면 모든 증거품은 대법원으로 옮겨져 확인조사가 진행되며, 대법원이 재검에 대한 증거조사를 인천지법에 촉탁할 경우 지법에서 직접 확인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 등의 증거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확보된 증거품은 모두 법원 내 봉인된 장소에 보관된다”고 설명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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