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도의원, 항일운동 유적보존 정책 입법화

경기도의회는 이재준 의원(더민주·고양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가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내 항일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교육을 위한 도지사 책무와 시장ㆍ군수 및 도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유적 보호 활동 지원 근거 마련과 항일유적 발굴 조사단과 표지석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재준 의원은 “경기도에는 문화재 등록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항일운동과 관련해 보존의 필요성이 큰 유적들이 많이 있다”며 “그럼에도, 무분별한 개발 계획과 서울 위주의 국가 정책으로 인해 원형대로 보존되지 않고 그 역사적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내 항일운동 유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