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낙영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현재 2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한 차례 허용되던 장기 재직휴가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과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도 각 10일씩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현재 1회만 분할 시행이 가능하던 장기 재직휴가를 2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낙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타 시도 교육청보다 행정수요가 많아 장기근무로 인한 공직 피로도가 높은 실정”이라며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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