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 책임자 긴급 체포…당선 무효 가시화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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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당 박준영, 연합뉴스
국민의당 박준영.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씨(5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오후 긴급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총선과정을 통해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관련 법을 위반한 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하는데, 수사과정에서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포착했다.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김씨의 소명이 불분명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씨(64 구속중)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자금과 앞서 구속된 신민당 사무총장이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돈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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