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외제차 운전자, 길 건너던 20대女 치고 1.5km 도주

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 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김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25·여)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를 낸 뒤 차를 몰아 약 1.5㎞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4일 오전 0시 3분께 강서동에서 앞유리가 깨진 아우디 승용차에서 내리는 김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1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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