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10대 남자 청소년들을 강제로 성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4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S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안산지원은 또 S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함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남자 청소년들을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횟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죄질 또한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고 설명했다.
S씨는 지난해 2월과 12월 밤에 시흥시 관내에서 우연히 마주친 A군과 B군 등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에앞선 지난 2014년 3월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관내의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C군을 인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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