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인 음주운전 피의자 경찰 조사후 귀가중 교통사고死

추돌사고후 현행범 체포, 경찰서 앞서 참변… 경찰, ‘피의자보호 허술’ 비난 일듯

새벽시간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30대 남성이 경찰서 바로 앞 도로에서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술에 만취한 피의자 보호를 끝까지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2시20분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법화터널(동백방향) 안에서 A씨(34)가 몰던 K5 승용차가 앞서가던 폭스바겐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하자 혈중알콜농도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터널 내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했다. 앞 범퍼 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차량은 견인돼 공업사로 보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관할 구성파출소로 A씨를 연행해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새벽 4시11분 용인서부경찰서에 그를 인계했다. 이후 경찰은 심야시간 대(자정부터 새벽 6시)에 음주운전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는 규칙에 따라 4시17분 석방보고 후 A씨를 석방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새벽 4시30분께 경찰서 바로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다 B씨(71)가 몰던 렉스턴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서 문을 나선 지 불과 10여분 만의 일이었다.

 

경찰은 석방된 A씨가 경찰서 주변을 배회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변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지, 또 렉스턴 차량이 과속을 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벽시간대 술에 만취해 사리분별이 어려웠을 피의자를 가족 등 지인에게 인계하는 등 피의자 보호를 제대로 했더라면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서부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석방 당시 피의자가 ‘경찰서 정문이 어디냐’라고 묻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육안으로 멀쩡해 보여 지인에게 인계할 필요가 없었다”며 “피의자가 사망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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