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골프장을 이용하던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경기가 중단됐는데,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A. 골프장 이용 중 불가항력적 사유, 즉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경기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기를 마친 홀수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입장절차 후 이용자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골프장이 9개홀인 경우는 5번홀, 6개 홀인 경우는 3번홀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골프장 입장 후 소비자가 경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 환급’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소비자상담센터장 손철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