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안전 규정이 미흡해 이용자들의 주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전동보장구를 3년 이상 이용 중인 장애인 또는 보호자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5.5%(102명)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턱·장애물 등에 의한 걸림’ 사고가 41.2%(42명)로 가장 많았으며, ‘간판 등과 같은 외부 장애물과의 충돌’ 36.3%(37명), ‘운행 중 정지’ 32.4%(33명), ‘차량과의 충돌‘ 24.5%(25명), ’보행자와의 충돌‘ 22.5%(23명) 등의 순이었다.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행자로서 보도를 이용해야 하나, 조사대상자의 45.6%(131명)가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50.4%(66명)가 ‘노면이 비교적 더 안정적이어서’라고 답했고, 이어 ‘장애물이 비교적 적어서’ 46.6%(61명), ‘비교적 안전해서’ 27.5%(36명), ‘비교적 덜 혼잡해서’ 9.9%(13명)가 응답하여(중복응답), 전동보장구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보도환경으로 인해 보도 외 도로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사고경험률은 보도 외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43.5%, 57명)가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28.8%, 45명)보다 14.7%p 더 높게 나타났다.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장구 또한 사고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특히 전동보장구가 보도를 이용할 때 속도제한 및 안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용자는 물론 다른 보행자 또한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사고경험자(45명)의 22.2%(10명)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내와 달리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동보장구가 보도로 주행할 경우의 속도 및 안전 수칙을 자세하게 정하고 있다.
또 동보장구 관련 사고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관련 보험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경험이 있는 전동보장구 이용자(102명)의 최근 사고로 인한 피해내용은 ‘보장구 파손’이 39.2%(40명)로 가장 많았고, 피해액 또한 1백만원 이상의 고액인 경우가 7.8%(8명)에 이르렀다.
더불어 전체 조사대상자의 78.7%(226명)는 손해보험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필요한 보장내용으로는 ‘전동보장구에 대한 손해 보상’이 81.0%(183명)로 가장 많았고, ‘보장구 운행자에 대한 상해 보상’ 및 ‘상대방(다른 보행자 등)에 대한 보상’이 각각 63.7%(144명)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동보장구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행 속도제한 및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전동보장구 이용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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