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25일 채권단에 자율 협약 신청…금융委, 최은영 회장 일가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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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진해운 자율 협약, 한진해운 홈페이지 캡처
한진해운 자율 협약.

한진해운이 25일 채권단에 자율 협약을 신청하는 가운데, 금융위가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자율 협약 사실을 알고 주식을 처분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한진해운은 지난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자율협약 추진을 의결, 이날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서를 제출한다.

앞서, 주요 주주인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씨, 차녀 조유홍씨 등은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 회장 일가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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