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공모해 허위 진료확인서…요양급여 등 25억원 가로채
대장내시경검사를 하면서 용종을 제거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요양급여와 실비보험을 타 낸 의사와 환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한 기초생활 수급자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6년 동안 20차례 넘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 5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겼고, 한 환자는 15살 미성년인 아들까지 끌어들여 대장내시경을 받게 해 용종을 제거했다며 100만원을 받아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의사 서모(48)씨를 구속하고 서씨의 범행에 가담한 의사 등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사기 혐의로 환자 11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인 서씨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입대를 앞둔 동료 의사의 면허를 빌려 부산·김해 3곳에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의사 4명을 고용해 운영했다.
서씨 등은 보험 설계사를 통해 저렴하게 대장내시경검사를 해주고 실비보험도 더 타게 해준다며 환자 115명을 모았다.
경찰은 서씨 등이 이렇게 모은 환자들에게 실제로는 대장내시경검사만 했으면서도, 마치 대장용종 절제술을 병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 등은 이 진료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모두 2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115명의 환자는 모두 5억원 상당의 실비보험을 타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52·여)씨는 보험료만 한 달에 150만원을 낼 정도로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매년 3∼4차례씩 대장내시경을 받아 6년 동안 5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또 환자중에는 15살 미성년자인 아들도 대장내시경을 하게 한 뒤 용종을 제거했다며 보험금 100여만원을 타낸 사람도 있었다.
경찰은 해당 병원서에서 범행을 공모하지 않은 한 70대 노인이 내시경을 받다가 숨지는 일도 발생해 의사 1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 경찰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의사가 제출한 서류만 형식적으로 심사해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구멍이 생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이들의 범죄사실을 통보하고 요양급여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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