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가든형 식당에서 오리, 거위를 직접 사육·도축해 조리·판매하는 영업형태가 금지된다.
자가 사육·조리판매 금지는 경기도의 ‘자가소비 및 자가조리·판매를 위한 가축의 도살 및 처리허용지역’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15일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에서의 오리, 거위를 자가 사육 조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든형 식당에서는 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토끼·메추리·꿩 등 8개 축종을 직접 사육·도축·조리해 판매하는 것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 고시에 따라 광주시 전역의 가든형 식당에서는 오리와 거위를 판매할 경우 도축장에서 도축한 뒤 조리해 판매해야 한다.
또한 닭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슴·토끼·칠면조·메추리·꿩은 동(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지역에서 자가소비·조리판매를 위해 도살할 수 없게 됐다.
그 외 지역에서는 오리, 거위를 제외한 6개 축종에의 자가소비· 조리판매를 위한 도살행위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가든형 식당 영업주들이 허용된 가축외의 자체 도축을 철저하게 금지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법을 위반하여 불이익(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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