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매립비용 달라” 인천항만공사 인천시에 소송

월미도 갑문지구 2만462㎡ 매립비용 180억원 요구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시를 상대로 월미도 갑문지구 매립비용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발단은 200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항만공사는 당시 인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월미도 남단 공유수면 2만462㎡를 매립했다.

 

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시가 이 땅을 조성원가로 매입해 인천해양과학관과 인천항 홍보관을 세우겠다고 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인천해양과학관과 홍보관 건립계획은 수포가 됐다.

인천시는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사업비 645억원 규모의 해양과학관을 건립하려 했지만 국제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인천항만공사는 2010년 9월 매립을 마치고 인천시에 협약대로 땅을 사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매입 시기를 차일피일 미뤘다.

 

공사는 인천시로부터 매립비용 139억9천만원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매년 금융비용까지 대신 부담하는 상황에 이르자 결국 민사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택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6년간 여러 차례 부지 매입을 요청했지만 시는 재정난을 호소할 뿐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더 방치했다가는 우리가 감사를 받을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매립비용과 금융비용을 포함해 총 18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차 변론은 5월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월미도 매립지 매입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예산을 확보해 매입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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