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근로자와 동료는 지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근무했던 직장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사업장 고용주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와 동료가 퇴직하기 이전에 근무한 사람들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았지만 이전 동료들과 다른 시기에 퇴직한 이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억울함을 당해야만 했다.
이들이 받아야 할 퇴직금은 1억원 안팎에 달했고 소를 제기,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런 마음 아픈 과거사가 배어 있는 것이 바로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다, 전국 최초로 발의 제정된 특별한 조례다.
조례는 경기도민의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근로권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그 피해를 최소화해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리2)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소관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5월 22일, 제297차 본회의에서 제정됐다.
도와 도의회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경기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노동권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는 다음 달 10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노동권 교육 전문강사 위촉식과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워크숍에 참여하는 전문 강사들은 변호사, 노무사,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구성됐다. 워크숍 이후 전문 강사들은 본격적으로 노동권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 전문 강사들은 노동권 교육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거주자, 경기도 소재 사업장 및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찾아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안승남 의원은 “퇴직금을 못 받은 속 상함에서 벗어나 더 이상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경기도민들 모두가 근로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 조례제정까지 하게 됐다”면서 “해당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센터가 온 정성을 쏟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당부했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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