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킨텍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추진…개발사업 본격화

경기도의회가 고양 킨텍스(KINTEX) 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 개발사업에 탄력이 기대된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체결한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서’에 따라 지난 2005년 4월 고양시 대화동에 건립된 국제종합전시장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경제과학기술위원회ㆍ고양7)은 25일 ‘경기도 킨텍스 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킨텍스 지구개발 사업은 경기북부 경제와 마이스산업(국제회의 등과 관광을 결합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제3전시장 건립, 주차장, 호텔 등 숙박시설, 방송ㆍ영상ㆍIT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연구용역 등을 거쳐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게 된다.

 

개발사업 부지는 고양 킨텍스 일원 약 231만㎡(70만평)로 사업비용은 약 6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과 선수금, 지방채, 도시개발채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규정했다.

 

김영환 의원은 “특별회계 재원의 경우 경기도시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향후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국가전략사업인 킨텍스 전시산업이 전략적으로 육성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은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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