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도내 무주택서민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따복전세지원사업의 입주자 80가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따복전세지원사업은 도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자신이 거주하는 생활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입주 희망 주택을 도시공사가 전세로 얻어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0가구를 모집했다. 도시공사는 전세보증금의 85%(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연 2.57%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1회 재계약이 가능,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 상한선을 전세보증금의 75%에서 85%까지 확대시켰으며 대상주택의 최대 부채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증가시켜 입주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시켰다. 또한, 임대인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 측 중개수수료를 공사가 대납한다.
일반공급 60가구의 신청자격은 도내 거주 무주택세대원으로 세대합산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내고, 토지소유가액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우선공급 20가구의 신청자격은 올해 도시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재계약대상자 중 소득초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는 입주자로서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자이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16~19일까지며 경기도시공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결과는 6월2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주거기획부(031-220-3092)
최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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