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인천기지 내 송도액화천연가스(LNG) 탱크 증설사업이 조건부로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5일 가스공사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LNG 생산기지 증설 관련 건축허가 의무이행청구’ 건과 관련, “‘주민 의견 수렴’ 보완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부작위로 위법하다”며 연수구에 해당 신청에 대한 처분 행위를 주문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인데도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즉 구가 소극적으로 행정을 했다는 뜻이다.
행심위는 구에 가스공사의 건축 신청에 대해 처분행위를 할 것을, 가스공사 측엔 조속한 시일 내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할 것을 각각 주문했다.
앞서 행심위는 그동안 국책사업,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 등 사건의 중요도와 민감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주심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양측 입장을 확인·조율해 왔다.
행심위가 가스공사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구의 잇따른 보완조치가 부작위 위법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구는 건축허가에 대해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가스공사는 오는 29일 행심위의 심판결과를 송달받는 대로 탱크 증설과 관련한 기화 송출설비 증설 관련 건축허가를 재신청할 방침이어서 다음 달 초면 가스공사의 건축허가에 대한 구의 입장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가 가스공사와 각종 지역사회 기부금 등에 대해 협의한 뒤 다음 달 건축허가를 내주면 가스공사의 탱크 증설 공사는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허락하지 않으면 사실상 가스공사와 행정소송 등 막다른 길로 가게 된다. 이 경우 구는 가스공사로부터 지역사회 기부금 등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되레 공사 지연금 등을 물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행심위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줬다. 구도 행심위의 의견을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증설 관련 대화를 하자는 주민들이 있는 만큼 4자 협의체가 구성되면 증설공사와 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내부 의견을 검토한 후 (공사 인허가 여부 등에 대한)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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