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남성에 구속영장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43분께 인천시 서구 한 상가 건물 1층 화장실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38)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가량 만나 오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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