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운영하며 ‘손도끼 위협’
각종 이권 개입한 63명 검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공갈·폭행·도박·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포천지역 조직폭력배 부두목 J씨(45)와 고문 L씨(51) 등 5명을 구속하고 의정부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 C씨(34)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J씨는 지난 2013년 4월 포천시 송우리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차량구매대금 1천400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4명에게 7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절적인 두목 L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을 야산으로 끌고가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다. 또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수백만원을 잃자 함께 도박을 한 상대방의 머리를 손도끼로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은 유흥업소 등에서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조직원 4명을 동원, 출입문을 손도끼로 부수는 등 지역 업소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역 조폭 조직원인 C씨는 지난 2월 자신의 협박 사실을 신고한 보도방 업주를 의정부시 한 술집에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조직원과 추종세력의 코뼈를 벽돌로 부러뜨리고 보험금을 타내는 등 각종 협박과 보험사기, 불법 도박장 운영까지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며 “포천과 의정부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기북부 최대 조직폭력배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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