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행동강령 조례의 음식물ㆍ편의 수수 한도액을 없애기로 해 눈총을 받고 있다.
도의회는 26일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78명 가운데 76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했다.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4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를 직무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에서 4만원 한도를 뺐다.
4만원 한도를 특정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도 관계자는 “개정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행동강령 조례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의 경우 지도ㆍ단속ㆍ점검ㆍ확인ㆍ평가ㆍ감사ㆍ계약ㆍ민원 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부득이한 경우라도 간소한 식사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를 못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2014년 3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의원행동강령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한 조례로 조광명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4)이 2012년 8월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등 처리 과정에 진통을 겪은 바 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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